‘건정심 개선 관련법안’ 심의 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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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개선 관련법안’ 심의 의지 천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1.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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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자동개시 범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인터뷰]이명수 복지위 여당간사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안전행정위 다음으로 많은 1천42개(2015.1.11 현재)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을 정도로 복잡다단한 사안들이 많다. 의료보장이 으뜸 정책아젠다로 부상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키 맨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 여야 간사로부터 보건의료관련 이슈에 관한 의정활동상과 나름의 해법, 비전을 듣는다.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해선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 심의가 이뤄져야하며,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관해선 포괄적인 자동개시는 부작용이 많으므로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전략 및 비전 부재를 신랄하게 지적한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간사)을 만났다.(출입전문지기자협의회 기자단과의 인터뷰 진행 지난해 12월9일)

△정기국회를 마쳤는데 상임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체 법안 1천여 건 가운데 다섯 차레 소위에서 230여건을 다뤘지만 병합심사로 법사위에 넘긴 법안은 50건 정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허용, 국제의료지원법 등은 상정도 못한채 정기국회를 마쳐 아쉽다. 진주의료원 관련 의원 한 분이 단식까지 나서게 돼 마음이 아프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다 알고 있던 문제지만, 국비가 지원돼 용도변경 관련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었다. 용도변경 승인 사실은 저도 몰랐고, 야당도 몰랐던 것 같다. 정부가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용도변경을 승인)한 점이 아쉽고 안타깝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때 합리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 처리했으면 한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 당시 복수 법안소위 논의가 한창이었다. 복수화 생각은 없는지. 복수소위가 어려우면 법안소위를 매달 정례화해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생각은 없는지.

-개인적으로는 복수 법안소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의료와 복지는 분야가 다르다. 다만 법안소위 설치․운영 문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 상임위 결정만으로 할 수 없다. 소위가 몇 개냐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법안처리율이 30%에도 못미쳐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사장되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도 상당수 있다. 법안소위 복수화가 필요하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회기중에만 가동되니 법안 처리율이 낮다. 그런 차원에서 법안소위 정례화는 필요하다.

△원격의료-보험사 해외환자유치(각 정부 입법) vs 영리행위 금지(김용익)-자회사 금지(최동익) 의료법 개정안(4건)이 여야 이견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견을 전제로) 상정해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발의 절차가 있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되기도 하는데 상정도 안할게아니라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 시각차로 상정도 안하고 미루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견이 있더라도 관련단체 의견 들어서 판단하면 되는데 심사조차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야 간사간) 상정예정법안 논의과정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으나 야당이 상정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중장기 전략, 비전 부족이 문제다. 그러다보니 당장 눈 앞의 현안, 단기 과제에만 매달리게 된다. 방향감각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재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복지와 의료를 어떻게 연계, 조정할 것인지 방향이 없다보니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린다.

이해관계 조정 노력이나 시스템이 없는 점도 문제다. 복지부와 맞물린 이해관계 단체나 협회가 유독 많은데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나 시스템, 시도가 없는 것이 아쉽다.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부족, 혹은 있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전문가들은 있지만 정작 정책을 다룰 사람은 적은 것 같다. 보건의료에 관한 네트워킹을 제대로 해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분의 한 예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금화로 건보재정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재정관리가 오히려 위태로울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건보 기금화에 대한 견해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재원 투자는 당연하다. 이런 방향성이 있다면 기금화든 뭐든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 합리적으로 의견을 좁혀야 하는데 (현 상황은) 문제가 나오면 자꾸 미루기만 하는 모양새다.

△수가현실화는 의료계의 숙원이다.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해법은?

-어느정도 동의 한다 웬만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생각을 해야한다. 의사들이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도 수가때문에, 병원 경영 현실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형식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기본 베이스는 인정하되 알파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한다. 단순히 틀에 얽매여 ‘의사와 병원은 갑이고 환자는 을이다’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다. 뭐가 합리적이고 환자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짜장면, 삼선짜장 해물짜장이 있다면 일반 먹을 사람 일반 먹게 하되 삼선․해물짜장도 먹을 기회는 줘야 하지 않는가. 무조건 일반짜장 먹으라는 식의 의료수가와 보험급여는 개선해야 한다. 보편적 의료에 선택적 의료가 어느 정도 가미되어야 한다. 지금의 의료는 선택적인 부분에 제한이 많다. 환자에게 선택의 기회는 줘야 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국 재원의 문제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복지부가 능동적 주도적 역할 못한다. 기재부가 준 것 나눠쓰는 역할 정도다. 재원 배분에 있어서 기재부 역할이 과하다는 느낌이 있고, 이 부분이 컨트롤 되어야 하는데 실제 기재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국회에 예산심의 받으러도 와보고 심의도 해봤지만 국회가 건드리는 예산은 크게 봐야 5% 정도다. 결국 우리나라 예산을 기재부가 주도하는 것이다.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효과가 크지 않다.

기재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경직적이니 지금보다는 완화된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 담배값 인상도 그렇다. 기재부 오더를 받아 복지부가 하는 모양새다.

기재부도 책임이 있고 이렇게 휘둘리는 복지부에도 책임이 있다.

△보건의료단체 직역간 갈등요소가 산재해 있다, 해법은?

-농담처럼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잡부’라고도 했었다.

갈등원인의 상당수를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직역 분화가 너무 많고, 분화로 당사자를 너무 많이 만들어 냈다. 일례로 요양보호사 120만명중 취업자는 20만명이라고 한다. 초기에 부족하다고 막 만들어 놓아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와서 (인력많고 취업할 곳 없으니) 요양병원 인력기준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이게 다 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갈등요소를 뒤로 미루지 말고 필요시 조정을 해줘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힘든 상황이다.

△야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생각할 것은 국민이다. 세모녀법 지연도 당략이 앞서다보니 생긴 일이다. 국민 편의,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히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더 절실하게 무엇인가를 했으면 한다.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지만 여전히 서민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국민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일해야한다. 너무 지도부 입장에서 듣지 말고, 때로는 지도부를 끌고 가야한다.

△의약단체에 당부의 말씀.

-우수 집단이고 나라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양의 해를 맞아 의약사들이 국민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한다.

의약사가 고생하고 공부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통제적인 의료수가를 풀어줘야 한다.

△법안소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분야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 짧은 이불을 밑으로 덮으면 코가 시럽고, 위로 덮으면 발목이 시럽다. 이불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어려울때가 많다. 이불을 키우면 좋은데 그게 잘 안되지 않나. 양쪽 다 상생하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쉽지않다. 빨리 통과시키는 것보다 잘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에 평점을 준다면.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은 계속 늘어나, 어깨가 쳐져있는 것 같다. 동사무도 복지 담당만 야근에 휴일 출근한다. 아직 복지위에 온지 얼마 안되어 평가하기에는 이르나 종합적으로 B급 정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의사는

-필요하다. 장차관이 보건분야를 몰라 대응이 안된다. 보건의료 쪽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고 매번 실무자 쪽만 쳐다본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하고 청와대에 얘기도 할거다. 작은 정부 지향 좋으나 필요한 것은 하고, 필요없는 것들을 조정해야 한다.

△의사가 조정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쟁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현 분쟁조정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분쟁절차 자동개시 입법에 대해.

-불합리해 고치긴 해야 하나 너무 일방적으로 고치면 안된다. 의사 동의 안하면 아예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러니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조정률이 너무 낮다.

현상황에서는 의사가 조정에 나와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 진료 시간 뺏겨야지 한 두 문제가 아닌데 누가 나오겠나. 의사 동의 범위를 제약하거나 일종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 안나간다고 하면 되는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는 거치도록 해야한다. 일각에서는 사망과 중증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절차는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정해야 할 것이다.

△희귀난치질환법 제정안

-반드시 해야 한다. 과거 충남도에서 일 할때 가정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를 모아서 미국 슈라이더 병원에서 무료 진료하게 했다. 한 여학생이 갔는데, 걸어서 들어왔다. 그래서 희귀난치질환 제정법을 낸 것이다. 당시 퇴직금에서 난치질환 기금 만들고자 작은 돈이나마 1천만원을 기부했다.

우리나라 희귀질환 치료할 시스템이 없다. 대상자 많고 분야도 다양해 정부가 겁을 낸다.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조사도 안되고 있다.

△건정심 구조개편

-(건정심) 문제 있다고 본다. 이해관계 부분 의견개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고, 복지위에서 심의해야 하는 법안이다. 법안 발의된 지 오래됐으니 심의하고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사폭행가중처벌법

-취지는 좋으나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도 진료실 밖 폭행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진료실 내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지난번 법안심의 있었고 의사봉 두드리기 직전 환자단체 반대로 보류.... 심사다 된 것을 왜 안해주냐는 논란도 있다.

-수술중인 의사가 폭력에 노출된다면 환자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제한적으로 한정해서 하는 부분은 고민해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 수용하는(진료실 밖에까지?) 것은 신중해야 한다.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당부

-의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요자를 먼저 생각해달라. 나무보다 숲을 봐달라. 단기적 이익보다 길게 보고 그에 필요한 연구나 투자를 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결국 어딘가(다른 국가)에 잡힌다. 각 기관, 협회, 단체 힘 모으고 정부도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부에 끌려가는 것보다 단체가 환자를 위해 복지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집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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