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양벌규정 개정안에 반대
상태바
리베이트 양벌규정 개정안에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1.20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관리감독 소홀 이유로 법인에게도 벌금형
병협, 현행 제도 실효성 부족 반증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능성
리베이트 처벌에 있어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시,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물론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미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은 있다.

이에 병협은 “높은 수위의 처벌규정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논란이 있는 현 시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벌 강화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관련 종사자가 법을 준수해 제도 취지가 구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양벌규정 도입 이유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병협은 근본적 대안 없이 처벌만을 계속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수 법 위반자를 이유로 향후에도 계속 처벌만을 강화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제적 이익 등을 주고받은 자(위반행위자)는 고의범이나, 그 법인 또는 개인(주의·감독의무 위반자)의 과실범이므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같게 취급해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인의 균형성을 모두 상실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병협은 유죄 입증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형사 기본 원리에 반해 면책조항 적용을 위한 입증을 관리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도시키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관리자가 어느정도 수준의 주의감독을 기울여야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도 불명확하다.

규율 조직의 대상과 특성, 관리감독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자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요구하는 문제점도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종사자의 전문성 및 재량권 등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제도가 돼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의료인 및 의료관계 종사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한다. 사용자 편의에 따른 조직관리·운영이 어렵다. 업무 특수성·독립성에 따라 업무지시나 통제가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양벌규정이 없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병협은 “의약품 처방 및 의료기기 채택 등을 위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행위는 근정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미 높은 수위의 처벌에 부가해 일부 법 위반 사례 등을 이유로 양벌규정까지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필요시 정부 관리감독 강화 및 불법행위 방지·감소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