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장 성기능개선제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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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장 성기능개선제 또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5.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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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12번째, 의사 처방 없이 복용 시 부작용 우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하려던 인삼제품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약효를 가진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입제품 폐기 또는 반송토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카린" 성분은 생약 중 음양곽(淫羊藿)의 지표물질로 복용 시 대뇌를 흥분시키는 약효 등이 있으며, 특히 말초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음경해면체에 혈액이 차도록 해서 발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경인청 인천공항검사소는 2004년 이후 이같은 수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으로 위장 수입한 제품을 12번째로 적발했으며, 이런 종류의 불법제품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려던 발기부전치료제로는 이카린 외에 홍데나필과 타다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 다양한 성분 함유 제품들이 적발됐다.

경인청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제품의 구입·사용을 철저히 피해줄 것과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였을 때는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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