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병원 수술실 압수수색 재발 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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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병원 수술실 압수수색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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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 촉구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병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수사과정의 절차상 문제 및 현지조사 절차상 문제,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보험회사 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A이비인후과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30초간 중단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의원은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는 의학적인 전문적 검토가 전제돼야 하며 무엇보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는 것과 그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과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유착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진료비 환수를 강화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요양기관과의 갈등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함으로써 앞으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복지부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와 한계를 명확히 해 더 이상 불법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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