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출 신약 지원 위해 이중약가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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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출 신약 지원 위해 이중약가제 도입 절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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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수출 발목,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신약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인해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수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지부가 신약 가치 등을 반영해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나 각종 해외수출 지원 방안이 신약 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보험등재 시 약가협상 과정에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거나 전년 대비 청구량이 일정 비중 이상 증가하면 보험약가를 낮춰야 하는 제도로 애초에 매출 규모가 큰 다국적제약사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정림 의원은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수출 협상 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 현지 유통을 담당할 제약사가 낮은 가격을 이유로 유통을 포기하는 등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수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개발신약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출국가의 인허가 획득 지원, 인허가절차 간소화, 국제기구 조달시장 동향 등 행정적 지원을 해왔으나 원개발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수출국의 약가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정림 의원은 “국내 신약의 활발한 해외 진출과 수익 창출에 있어 경쟁력 있는 약가 형성이 핵심이나 복지부의 지원정책은 변죽만 울리는 정책 흐름을 쫓고 있다”며 “복지부는 국산 신약에 보험약값을 높게 책정해준 뒤 제약사가 국내 매출의 일부를 다시 반납하는 이중약가제도 등 제약현장 정책제언도 경청해 실효성 있는 지원 육성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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