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중보건의사 최근 6년간 28% 감소
상태바
[국감]공중보건의사 최근 6년간 28% 감소
  • 박현 기자
  • 승인 2014.10.08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정림 의원, 1차 의료기관 없는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야

2014년 6월 현재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09년 5천287명에서 3천803명으로 약 2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복무를 대체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며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경기도, 경상북도 등 8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6년간 약 2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46%가 감소했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토록 되어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충원율을 맞춰 왔다.

실제로 2009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2인 이내 배치토록 하고 있었으나 2013년 지침에서는 1인 이내에서 배치토록 개정했고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의 치과의사를 추가 배치토록 해 3개소까지는 추가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2009년 지침에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토록 한 것을, 2010년에 임의배치로 개정했으며 보건지소 1개소 당 1인 이상 의사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해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한편 연륙되지 않는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를 2011년 2인 이상 배치에서, 2012년 2인 배치, 2013년 2인 이내 배치 등으로 축소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인원을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원축소를 명시한 지침 대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을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 운용보다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침 변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올 10월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지적했듯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외래환자 진료중심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범위를 재검토해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