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대 졸업생 『예비시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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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대 졸업생 『예비시험』시행
  • 정은주
  • 승인 2005.08.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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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부터 외국의대 졸업생 대상 의사자격 예비시험 시행
올해부터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의사자격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 수가 국내 졸업자 수의 30%에 이르는 치과의사의 경우 인력의 과잉공급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등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내대학에서 수학한 수준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검증한 후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자격 예비시험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관련 의료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8월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자격 예비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1차는 의학적 기초와 한국어능력을 검증하는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2차는 진료에 관한 기본적 기술수기를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비시험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8월중에 예비시험에 대한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9월중 첫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예비시험 첫해인 올해에는 의사 40여명, 치과의사 200여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제도는 예비시험을 통해 국내 대학에서 수학한 수준 이상의 의료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후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의 30%가 외국대학 졸업자로 의료인력 과잉공급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무분별한 외국유학을 자제시키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공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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