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1만명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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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1만명 면죄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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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전결 처리.. 100~300만원 수수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사전예고 통지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시행일인 2010년 11월28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해 검찰의 범죄일람표 명단에 포함된 100만원 미만 수수자 약 1만명에 대해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장관 전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월23일 이와 관련해 “대부분 소소한 액수로 업체 진술에만 줬다고 기재돼 있을 뿐이지 의사들은 받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 대질신문 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처분 없이 장관님 전결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일제약 리베이트 수수자와 관련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금액을 수수한 187건에 대해 이미 경고 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했으며 사후 의견을 받아본 후 그 안에서 억울한 배달사고가 났다는 것이 증빙이 되면 처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임 과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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