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대규모 법률지원단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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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대규모 법률지원단 전체회의 개최
  • 박현 기자
  • 승인 2014.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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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2014년 상반기 운영경과 보고 및 발전방향 논의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7월15일 저녁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2014년 상반기 운영경과 보고 및 발전방향'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인성 회장(경기도의사회)을 비롯해 경기도의사회 집행진,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운영경과 보고, 3.10 휴진 투쟁관련 회원 피해 대책의 건, 공단 부정수급 대책 관련 헌법소원 등 대응방안, 법률지원단의 발전방향, 그리고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의 안건으로 심도있게 진행됐다.

또한 삼일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한 대회원 법률지원 공지사항도 마련했다.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32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작년 11월 소속 회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통한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구성됐으며 의료전문변호사인 신태섭 변호사(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단장,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를 고문으로 위촉해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6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당 4인의 변호사를 배정하고 총28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인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와 회원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 중에서 법률적 문제가 가장 많다. 따라서 회원보호와 각종 악법 타파 및 입법과정에 법률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법률 지원단은 의료현장 문제뿐 아니라 민사, 가정사 등의 다양한 법률지원을 통해 회원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공정하지 못한 의료법환경을 개선하는 헌법소원 등을 법률지원단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 활동방향에 대한 제언도 함께 했다.

장성근 고문(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률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서로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동반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반갑다. 경기도 변호사회 차원에서도 경기도 의사회원들을 위해 최대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며 두 단체가 서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관한 신태섭 법률지원단장(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세승)은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소송의 피해가 우려되는 회원들을 보호, 필요한 법 개정의 자문,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대응, 실사관련 법적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로서 1대1 자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의 법률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청취, 지원방법 등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현재 법률지원단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법률지원단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했고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와 웹진과 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해 회원분들이 의사회나 변호사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직접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햇다.

이어 “그 상담 내용은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인성 회장은 “3.10 휴진투쟁 회원 피해대책 관련 공단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 지원, 리베이트 특별위원회를 통한 억울한 회원구제 그리고 각종 의료악법등으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즉각 연락해 주시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다”며 법률적 문제발생 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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