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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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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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약국 유사 명칭 사용 및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4월17∼5월30일)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를 삭제하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규정했다.

또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연구목적,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했다.

창고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수탁자의 창고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포함) 1차에서는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6개월, 4차는 업 허가를 취소한다.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허증 재발급 요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조만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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