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자회사 금지법’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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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자회사 금지법’ 또 발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6.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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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의료법 근거없는 영리추구 지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의료기기·제약 분야 등 의료업무 관련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6월17일 김용익 의원도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등 의료법인의 책무와 부대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월26일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서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리화의 전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인들이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영리자회사 철치’를 금지하려는 것 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의료법인과 민법, 특별법 등에 의한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영리회사를 설립해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공공성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법인 등의 영리행위로 인한 본연의 역할 이탈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973년 정부 스스로 정한 시행령에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하위 지침에 불과한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문제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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