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시행
상태바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5.30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 6월부터 공동으로 시행.. 도서벽지 경증질환자 초재진도 포함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5월 말에 착수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16일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5월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의정은 그간 2차례의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 및 8회에 걸친 원격의료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에 대한 초·재진(진단 및 처방) 환자 등을 포함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실시 대상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키로 했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도 포함하기로 했다.

검증 내용은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 정확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계획이다.

공동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으로 맡고,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해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또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키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본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해 6월 중순경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그 외에 의정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