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의학교육 평가 및 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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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의학교육 평가 및 인증기관 지정
  • 박현 기자
  • 승인 2014.05.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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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 역할 수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이하 '의평원' www.kimee.or.kr)은 교육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정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3항에 의거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학부·학과·전공 및 학문 분야를 포함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 및 인증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댔다.

의평원은 2010년 11월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해 지금까지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등의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았으며 이번 정부 지정으로 향후 5년간(2014. 5.12~2019. 5.11)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평원이 교육부의 의학분야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1998년도부터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되어 온 의학교육 인증제도는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의학교육 기관은 의학교육 질 향상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이 앞으로 교육부의 인증기관 심사를 평가인증에 대한 도약의 계기로 삼아, 세계적인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구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평원이 교육부의 지정을 받음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에 한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5조와 더불어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998년에 국내 최초로 전문학문분야 평가인증 사업을 시작해 현재 Post 2주기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의학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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