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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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또 '합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4.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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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년과 마찬가지로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 선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또 다시 합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관련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02년 10월31일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에서 이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 및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헌재는 앞선 판단에서 요양기관 계약지정제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해 일부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보험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확보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에서도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등 최소침해원칙과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앞선 판단을 다시 인용했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헌재는 이 선례 이후 대법원이 2012년 6월18일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명시했다.

헌재는 따라서 선례의 견해와 다르게 볼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대법원의 판례 변경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제한이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선례의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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