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대불,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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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 합헌 결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4.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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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중재원 의료사고 피해자 대불 관련 위헌재청 사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밝혀
헌법재판소는 4월24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관련 위헌제청 사건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율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4항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적용될 수 있는 징수방법을, 같은 조 제3항, 제7항에서 대불비용 부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결정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해 대불비용 부담금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적립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표가 있고, 이후에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 대해 대불비용 부담금을 시행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정기적·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이전 단계에서 대불에 필요한 적립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는지를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의료개관개설자들이 구체적으로 부담할 금액 혹은 부담액의 상한이 법률에서 정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부담액이나 납부의 절차 등에 관련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대불에 필요한 적립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지를 제도 운영 이전에 입법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초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적립한 이후에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추산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금액 산정의 기준 역시 의료사고로 인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현황 등의 통계에 대한 분석과 의료행위별 위험성, 보건의료기관별 지급곤란 요소 등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금액의 상한이나 금액 산정의 기준에 관해서도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입법목적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의 절대량이 많은 보건의료기관일수록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불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기준으로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 차이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양 등이 주로 고려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조산원과 같이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또 종합병원, 병원, 의원과 같이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의 차이가 날 것임이 예측 가능하며 또한 일단 적립된 금액은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고, 그 후의 추가적인 부담은 대불이 필요한 손해배상금의 총액이 증가하는 정도와 결손이 발생하는 정도를 고려해 정해질 것임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위헌제청 신청인들은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의사들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2012년 4월9일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청법원은 2013년 1월21일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중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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