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통상 상여금 보다 400% 이상 더 받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상임이사 7명이 통상 상여금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월27일로 예정된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협 상근임원은 통상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연 600%)으로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감사결과 2013 회계연도에서 연 600%를 초과해 상여금을 지급받은 상근임원은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000~1069%의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단은 "통상 지급되어온 금액(비율)보다 많이 지급된 근거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임금체계상 3년 미만 재직자의 상여금은 연 600~640% 내외이다"며 "상근임원에 대한 상여금 역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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