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연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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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연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4.03.2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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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 애독자 이길남 씨
금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나서서 흡연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합니다.

담배에는 독약으로 쓰이는 4천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WHO에 따르면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보다도 높아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는 것이 쉽지 않고 임산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러니 담배는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기호품이라는 미명 아래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독약을 아니 마약을 직·간접으로 흡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연세대 지선하 교수와 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폐해로 인해 35개 질환에서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해 1조7천억 원에 이르는 진료비는 전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이며 보험료 체납으로 진료를 제한받고 있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할 수 있고 국민의 가장 큰 부담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암 등 4대 중증질환을 추가부담 없이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입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등으로 61.7%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폐해로 인해 국민이 내는 건강 보험료를 연간 1조7천억 이상 진료비로 추가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적인 가해자인 담배회사는 한 해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떠한 부담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의 담배소송 사례를 보면 미국은 49개 주 정부가 담배소송을 제기해 담배회사에서 2천460억 달러(260조원)에 달하는 배상합의를 했고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에서 ‘담배손해배상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500억 달러(53조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피해자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 3건 모두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아닌 담배제조회사의 결함과 제조과정상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와 싸워 승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나서서 흡연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폐해를 뒷받침 해주는 객관적 사실, 과학적 입증 등 연구결과 통계자료를 활용해 진행 중인 담배소송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합니다.

이를 계기로 흡연폐해의 심각성을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 국민 금연운동이 확산돼 국민건강증진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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