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협회, 감염관리정책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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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협회, 감염관리정책 심포지엄 개최
  • 한봉규 기자
  • 승인 2014.02.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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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정기대의원 총회도 함께 가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양만길)는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감염관리정책 심포지엄및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12년 8월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일부 개정을 통한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과 관련해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염관리정책을 유지해 나가야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 앞서 양만길 회장은“의료법 시행규칙에 감염관리실 실무인력에 임상병리사 배치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감염관리 체계에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각각의 전문 직역으로서 상호 협력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그 동안 임상병리사는 협회 차원에서 감염관리 심화 교육을 실시해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늦었지만 이제부터 대학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등의 감염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현장에 임상병리사의 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2년간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에서 가장 필수적인 감시배양검사를 담당하는 최일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감염관리실무자로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직접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더불어 협회는 이와 같은 인식과 정책 개선을 위해 협회내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설하고 감염관리 실무인력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오고 있다.

또 지난 해 4월에는 김용익-최동익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임상병리사협회 감염관리위원회 장인호 위원장이 2013년도 감염관리위원회의 활동 내역 및 2014년도 계획 보고에 이어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총무이사인 이혁민 관동의대 교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감염관리의 정책방안에 대한 안내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순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성과 보고와 2014년에는 임상검사학회지 학술 진흥재단 등재, 싱가포르 협회와 MOU 체결, 5월에 개최되는 전국종합학술대회와 11월에 진행되는 의료기사면허 재신고 제도를 위한 준비와 홍보전략 등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논의와 함께 13억 2천여만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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