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빌미로 인증비용 부담 전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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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빌미로 인증비용 부담 전가 말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1.2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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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환자안전법 발의에 대한 의구심 제기
인증원 역할 강화? ‘자율성’ 기본취지 잊지 말아야
최근 국회에서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법률안(일명 종현이법)’과 관련해 중소병원협회가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1월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자율인증을 기본으로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으나 이 법안 내용의 면면을 보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면서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인증원에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병협은 특히 환자안전법을 만들며 인증원의 독립적 운영과 예산지원, 각종 평가기관의 통합운영 등의 법안 내용 등을 담아 인증원 특별지원법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며 또 하나의 규제만이 생기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 받으면서 인증을 위한 비용까지도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인증의 강제화 및 의무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이에 중병협은 “인증원 설립 시 자율인증을 기본으로 의료기관의 자유의사에 의해 인증을 시행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비용의 부담에 더해 이제는 의료법에서 조차 인증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며 그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환자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규제의 올가미 속에서 인증원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명분 만들기를 한 것 같아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적정수가 보상과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법안 마련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인증원 활용을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했다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소요비용의 보상기전부터 마련해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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