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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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실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8.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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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전국 6개 지역, 경증 치매환자 요양서비스 제공 목적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9월1일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거창군, 충남 부여군)에서 실시한다.

현행 요양등급판정체계는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이 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노인에게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한 바 있다.

등급판정 시에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판정도구 보완에 따라 치매노인 8천명이 추가로 등급판정을 받을 것으로 공단은 추정한다.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9월30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의료수습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만8천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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