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제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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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제 입법예고됐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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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토요가산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토요가산제 및 보험료 체납 자료의 제공, 장려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월 개정,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자료 별첨>을 마련해 7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요 가산금 확대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병원계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토요가산금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시행령에서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수가 가산(30%)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려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관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하는 토요일(09시∼13시) 가산금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013년 10월1일 ∼ 2014년 9월30일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1일 ∼ 2015년 9월30일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013년 10월1일 ∼ 2014년 9월30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2014년 10월1일 ∼ 2015년 9월30일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수가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시행 초기 1년간은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2년에 걸쳐 1년 단위로 본인부담을 15%씩 인상하도록 하며 가산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본인부담액을 단계적으로 부담토록 해 토요일 동네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또 ‘보수 등 신고기한 조정’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에 이를 기반으로 공단에 보수 등을 신고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은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했다.

그간 현 시행령상의 보수 등 신고기한(2월말)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보다 빨리 규정돼 있어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해 왔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 지난 6월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적용 보험료율을 1.7% 인상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 5.89%인 보험료율이 5.99%로 개정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천570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1천360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체납 등 자료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제공 건과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건은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이 확대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 단계적 조정 등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식 개정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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