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6.7% 마취과 전문의 상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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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6.7% 마취과 전문의 상주 안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5.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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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원 '마취관리 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
마취통증의학회, 마취실명제 및 차등수가제 도입 제안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꼴로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5월12일 한국보건의료원이 공개한 '마취 관리 정책의 국제비교연구'(책임연구자, 이희영 가천대 길병원 교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천139곳 가운데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곳이 418곳(36.7%)이다. 

수술실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803곳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9.3%가 마취전문의를 두지 않았다.이 가운데 치과병원은 21곳 중 4곳만 마취전문의가 근무했다. 한방병원은 2곳 모두 상주 전문의 없이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상당수 병원에서도 '출장 마취의'가 마취하거나 아예 마취전문의 없이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마취 진료의 질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의 의료기관인증평가 제도에 '마취진정관리' 항목이 있지만, 이는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만 적용된다.

중소병원은 수술실이 있어도 마취의 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의대 과정에서 마취 교육과 실습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과대학에서도 33곳 중 14곳만 마취통증의학 실습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했고 19곳은 학생의 선택에 맡겼다.

이런 전문인력 부족과 질 관리 미흡이 마취 의료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 연구진은 "마취 관련 의료사고는 중한 특징이 있다"며 "최근 정맥 마취 후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대부분 마취전문의가 아닌 시술자에 의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이런 마취 의료 실태를 개선하려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는 '마취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마취과 의사에게만 마취료를 주거나 다른 의사는 진료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진료비 지급 기준의 마취 정의에 회복 환자 모니터링을 넣거나 모니터링 비용을 고려해 진료비를 올려줘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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