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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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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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유방암 고통, 경제적 부담 경감에 사회적 힐링”

김성주 의원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한해 수술비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유방암 발병에 따른 절제술을 받은 뒤 고가의 유방재건술 비용으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민주 전주 덕진)은 유방암 생존자들이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유방확대‧축소 수술을 비롯해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암수술 후 유방재건술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문제는 성형목적의 유방확대‧축소수술과 암 발병에 따른 유방절제술 후 유방재건술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암투병과 치료비용 이외에도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유방재건술에도 10%의 부가세가 붙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유방암 발생으로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이 청구한 진료 건수는 약 80만건(79만8천311건), 진료비는 3천839억 원에 이른다. 또한 치료와 생존을 위해 시행된 유방절제술도 작년 2만 2천여 건으로 최근 3년간 총 6만 2천여 건, 진료비는 1천583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근 5년 동안(2007-2011년) 40대 이상의 여성이 가장 많은 유방절제술을 받았지만, 10대와 20대 여성의 경우도 매년 유방절제술을 받고 있고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은 가임기인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가 55.7% 차지한다는 점(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서 유방암 생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여성의 가슴은 여성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암 발병과 절제술로 잃어버린 자신감으로 우울증과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방재건술은 성형이 아닌 치료목적의 수술로서 인식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방재건술의 보험 급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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