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협회, 국회 방문해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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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협회, 국회 방문해 현안 논의
  • 한봉규 기자
  • 승인 2012.06.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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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협회 양만길 회장과 장인호 감염관리위원장은 최근 인재근 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만나 감염관리 전문인력과 관련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협회 측은 이날 지난 5월16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 감염관리 전문인력에 임상병리사가 배제 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국회의원은 “임상병리사가 병원감염관리에서 어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측은 이날 모임에서 복지부 발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제46조 3항의<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서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또는 해당의료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의 구체적인 명시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병리사협회 양만길 회장, 장인호 감염관리위원장, 지형선 기획부회장, 송운홍 고문위원, 최승구 교수협의회 회장과 인재근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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