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非시력보정 콘택트렌즈'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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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非시력보정 콘택트렌즈' 판매 가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5.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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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료기사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안경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각각 '안경(시력보정용 한정)',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로 규정됐다.

또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국무회의는 5월15일 오전 8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사법에서 안경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개념을 구분, 명확히 정의하고 안경사 업무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개념 등을 통일적으로 사용해 이해를 높이고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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