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의료기기 검사업무범위 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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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의료기기 검사업무범위 변경 쉬워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04.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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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서면조사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번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4월27일 밝혔다.

시험검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장비와 인력을 갖췄다는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서면조사만으로 의료용 침대, 수술대 등 1등급 의료기기 검사업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어 향후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의 위해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식의약청의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검사능력평가 포함)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식의약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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