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 안전성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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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 안전성서한 배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1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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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관운동촉진제로 사용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에 대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1월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이 안전성 프로파일 등에 대한 분석결과 신생아에서 동 성분의 배설 감소 경향이 밝혀져 시판 후 조사결과 1세 미만 소아에서 ‘추체외로’ 부작용 발생위험이 1∼18세 소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1세 미만 소아에 사용을 금지하고 소아·청소년(1∼18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추체외로 부작용이란 전신근육의 긴장, 신체 안정 등을 조절하는 추체외로계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하며, 경련, 진전, 운동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는 동화약품(주)의 ‘멕페란주사액2밀리리터’ 등 6개 업체, 7품목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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