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얽힌 문제 대화로 풀겠다
상태바
보건의료계 얽힌 문제 대화로 풀겠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15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충분한 논의 필요
임채민 복지장관후보자 청문회서 밝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여부는 필요성과 문제점을 다 함께 고려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임재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9월15일 인사청문회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관련 박순자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 “한정된 지역(경제특구,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특화된 외국 투자병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03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원칙이 변경된 적은 없으며 다만 세부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여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채민 장관후보자는 영리병원 도입 검토를 의료민영화 추진 가속화로 개념지어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의료서비스를 수준높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입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이해봉 의원은 영리병원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도입에 따른 형평성 시비나 갈등 등 사회적 비용 문제를 반드시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 자체 뿐아니라 외국 영리병원에서의 내국인진료가 문제로 내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건장보험제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면서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투자개방형(영리)병원을 설립한다는 전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문제시 했다.

이에대해 임채민 장관후보자는 외국인 투자촉진 차원에서 영리 의료기관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숙미 의원은 경제특구법 및 제주차치도 특별법 등 개정이전에 법률이 아닌 고시(외국의료기관 등 종사에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기준)나 시행령 등을 통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임 장관후보자는 국회에서 법을 보완(개정)해주지 않으면 영리병원 설립은 힘들다며 고시 규정 개정만으로는 완벽한 외국인 병원 설립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후보자는 한정된 지역내에 외국 투자병원 건립 문제에 대한 논의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임채민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인사말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시스템 확립을 위해 의약 보건의료계와 잘 융합해 국민건강을 지키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약계가 국민건강 향상이란 목표는 같으나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어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가슴을 열고 대화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청문회에선 상공부, 산업자원부 등 성장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업, 통상 부문에서 30년을 일해온 임 후보자가 분배와 나눔을 추구하는 복지행정에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임 후보자는 사회구석구석 따뜻한 가슴과 배려의 마음을 기본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