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비급여 일제조사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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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비급여 일제조사 문제 지적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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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조사 확대 우려
관련단체 협의 및 조사결과 정보 공유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전국 병원들로부터 조사중인 영상장비(CT, MRI, PET) 비급여 건수 조사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관련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5월1일자로 복지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행된 과도한 영상장비수가인하 조치는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병원협회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중인 사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건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검사 건수에 대해 사전에 급여 및 비급여 개념 정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번 건수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의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조속한 시일에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비급여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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