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기관도 뇌사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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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료기관도 뇌사판정 가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5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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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뇌사판정기관 뿐만 아니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기이식법 전부개정안은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뇌사추정자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뇌사추정자를 뇌사판정기관으로 옮기지 않고도 뇌사판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뇌사자의 장기등 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사자의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해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하여 정했다.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장기구득 의사와 장기구득 간호사로 하고, 각각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할 것을 자격 조건으로 하며,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구득 간호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기구득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장기구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규정도 마련했다.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기구득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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