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에 장기보직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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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에 장기보직제 도입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4.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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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 업무 등 전문성 축적과 업무 일관성 필요한 직위 5년 이상 보장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해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21일부터 ‘장기보직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보직제도는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분야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보직관리 이원화제도(two track system)로 업무 변경 없이 최소 5년 이상 한 분야의 직무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인사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은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 연구 업무 등 전문성의 축적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하고 7급 이상 5급 이하 지원자 중 직무수행 요건, 직무수행 능력 등을 토대로 장기보직자를 선발, 임용하게 된다.

또 임용된 장기보직자는 5년 이상 동일 직위 근무 보장과 함께 승진 가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식의약청은 그동안 운영해 오던 인사시스템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할 만한 기간(2∼3년)이 되면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내게 돼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장기보직제도 도입으로 조직의 전문성을 축적할 뿐 아니라 인허가 담당자의 잦은 전보발령으로 야기돼 왔던 관련업계의 불만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인사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마트 인사시스템을 더욱 확대·운영해 구성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과학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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