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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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다룬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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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연간 주요 안건상정 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앞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협의 및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위원회 안건 상정계획을 미리 보고했다.

건정심 운영계획에 따르면 이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대책과 영상검사(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안건을 다루며 △4월 :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조제일수→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조정 △5월 :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포괄수가제 발전 방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6월 : 리펀드 약가 협상 시범운영 결과 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선 △8월 :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방안 보고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 개선 △12월 : 2012년도 보장성확대계획 및 보험료율에 관한 사안을 올릴 계획이다.

번호

안건명

상정일정

비고

1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대책

3월

2010.11월상정

2

영상검사(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3월

 

3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조제일수→1일분)

4월

 

4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

4월

 

5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조정

4월

 

6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5월

 

7

포괄수가제 발전 방안

5월

 

8

리펀드 약가 협상 시범운영 결과 보고

6월

2010.7월상정

9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선

6월

 

10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방안 보고

8월

 

11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 개선

8월

 

12

2012년도 보장성확대계획 및 보험료율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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