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앞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협의 및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위원회 안건 상정계획을 미리 보고했다.
건정심 운영계획에 따르면 이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대책과 영상검사(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안건을 다루며 △4월 :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조제일수→1일분),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조정 △5월 :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포괄수가제 발전 방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6월 : 리펀드 약가 협상 시범운영 결과 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선 △8월 :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방안 보고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 개선 △12월 : 2012년도 보장성확대계획 및 보험료율에 관한 사안을 올릴 계획이다.
번호 | 안건명 | 상정일정 | 비고 |
1 |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대책 | 3월 | 2010.11월상정 |
2 | 영상검사(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 3월 | |
3 |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조제일수→1일분) | 4월 | |
4 |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 | 4월 | |
5 |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조정 | 4월 | |
6 |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 5월 | |
7 | 포괄수가제 발전 방안 | 5월 | |
8 | 리펀드 약가 협상 시범운영 결과 보고 | 6월 | 2010.7월상정 |
9 |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선 | 6월 | |
10 |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방안 보고 | 8월 | |
11 |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 개선 | 8월 | |
12 | 2012년도 보장성확대계획 및 보험료율 | 1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