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병상총량제 등이 총망라한 정책 제안서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마련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각계 관련 전문가 49명으로 구성해 제도 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해왔다.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이라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내용을 보면 △예방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확충, △지불제도 개선, △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 강화, △보험자 역할 강화, △장기요양 선진화 등을 정책목표로 50개 세부사항을 정리했다.
다음은 건강보장성선진화위원회 50대 정책 제안.
정책목표 1. 예방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1. 중앙정부, 지자체, 보험자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조직과 인력을 개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단기 〕
2. 현재 국가건강검진 기준을 근거기반의 생애주기별 기준으로 확대 ․ 강화한다. 〔 단기 〕
3.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 단기 〕
4. 건강검진의 질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별로 분할되어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합한다. 〔 중기 〕
5. 가입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중기 〕
6. 필수적인 예방의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 중기 〕
정책목표 2. 보장성 강화
7. 급여우선순위 설정과정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단기 〕
8. 중증질환에 적용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를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제와 통합 관리하고,〔 단기 〕가입자의 소득 대비 본인부담액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로 법정본인부담을 차등화한다. [ 중기 〕
9. 필수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기 위하여 근거 중심적인 급여결정체계를 확대⋅강화한다. 〔 중기 〕
10. 실질적 보장성강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공적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적급여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중기 〕
11.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분만 및 영유아와 관련된 보장성에 역점을 둔다. 〔 중기 〕
12.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충형 공보험 급여 패키지로 하고, 이를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중장기 〕
정책목표 3. 안정적 재정확충
13. 보험료 부과요소를 근로소득 외의 소득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 단기 〕
14.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여 지원 부족분을 다음 연도 국고지원예산에 반영한다. 〔 중기 〕
15.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대폭 인상한다.〔 단기 〕
16.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술, 화석연료 등에 목적세를 부과한다. 〔 중장기 〕
정책목표 4. 지불제도 개선
17. 행위수가에 한정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범주를 총 진료비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특성별로 계약 대상을 세분화한다. 〔 단기 〕
18. 급여약제의 비용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약제급여목록을 조정한다. 〔 단기 〕
19. 신포괄수가제 개선 등을 통해 입원 부문의 지불단위를 포괄화한다.〔 중기 〕
20. 건강관리의사제와 연계된 인두제 등을 통해 외래부문 지불단위를 포괄화한다. 〔 중기 〕
21.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급여의약품 매출액 목표관리제를 확대 실시하고, 〔 단기 〕요양기관(종별)을 대상으로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한다. 〔 중기 〕
22.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확대, 요양기관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질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촉진한다. 〔 중기 〕
23. 약효군별 본인부담차등제 등으로 환자와 의사의 비용의식 고취를 통해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감소시킨다. 〔 중기 〕
24. 그룹형 상환약가제도(참조가격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 중기 〕
25. 건강보험 진료비지출의 적정관리를 위해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 〔 중장기 〕
26.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건강보험수가를 차등화한다. 〔 장기 〕
정책목표 5. 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 강화
27.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또는 필수서비스(급성전염병, 희귀질환 등)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단기 〕
28. 건강관리의사제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다. 〔 단기 〕
29.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및 회송을 의무화한다.〔 단기 〕
30. 지역별 적정의료수요에 따른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의원급 병상 및 병원의 외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중기 〕
31.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자가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해나간다. 〔 중기 〕
정책목표 6. 보험자 역할 강화
32. 건강보험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보험급여 재정영향평가 부서를 신설한다. 〔 단기 〕
33. 투명한 급여 청구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급여관리시스템(NHI-BMS)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적용한다. 〔 단기 〕
34. 효율적 급여 관리를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급여비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단의 역할을 확대한다. 〔 단기 〕
35. 효율적 지출관리와 재정 수입증대를 위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간의 경쟁체제를 강화한다. 〔 단기 〕
36. 요양기관별 자원,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요양기관 질을 향상한다. 〔 중기 〕
37. 개인의료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 중기 〕
정책목표 7. 장기요양 선진화
38. 치매질환자의 요양필요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도구를 개선한다. 〔 단기 〕
39.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회복을 위해 재활급여를 도입한다. 〔 단기 〕
40. 서비스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단기 〕
4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심도 있는 전문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 단기 〕
42. 노인 및 서비스 제공자 인권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준, 옴부즈만제도 및 권리침해 신고체계를 마련한다. 〔 단기 〕
4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 〔 단기 〕
44. 입소자에게 적정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소자마다 건강관리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수가체계를 개발한다. 〔 단기 〕
45.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설립하고 중증도별 수가를 차등화한다. 〔 중기 〕
46.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요 급증에 상응하여,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 중기 〕
47.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후교정시스템 및 기관퇴출제를 도입한다. 〔 중기 〕
48. 소득계층에 따른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 중기 〕
49.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역사회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중장기 〕
50.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현재의 부과방식을 독립적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한다. 〔 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