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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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박현
  • 승인 2009.10.1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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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전문직 탈세 관련 세무조사 등 중점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마치 전문직종을 탈세의 온상인 것처럼 떠들어 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전문직종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합격자들로 이미 시장은 완전경쟁구조로 변한지 오래됐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으로 매출이 거의 다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유독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정부의 태도는 지극히도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한탄만 한다고 단순히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 세무조사인 만큼 보다 똑똑한 준비로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과연 세무조사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게 될까.

세무조사란 말 그대로 당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내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당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수많은 업체들을 모두 조사하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준을 가지고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한다. 과거 소득이나 신장율이 업종별평균율에 미달하는 업체를 주로 선정하던 것과 달리 근래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 자료상 혐의자, 상대적으로 세무관리가 취약한 업종,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제조업체 · 수출업체 · 벤처기업 · 신용카드 발행비율 및 매출증가비율, 소득증가율이 좋은 업체 · 동종업종 타업체와 비교해 평균신장율, 평균부가율, 평균소득률이 좋은 업체들이 이러한 대상이 된다. 단, “반드시”라는 보장은 없으니 유념할 것!

그럼 만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세무사찰이나 탈세정보 등 긴급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사전에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통지를 받았다면 사업전반 자료 및 거래처 세무신고사항, 실적, 세금납부사항 등 예상되는 조사방향, 요구자료 등을 분석해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는 조사와 관련 없는 것들은 정리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가급적 정돈된 조사실을 마련하며 조사 중 필요한 문구류 등의 비품과 약간의 간식을 마련한다.

대화를 할 때에도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답변자료는 신속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제출하며 최대한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통지받은 세무조사내용 및 적출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게 됐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젠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으로 그들을 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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