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유혹 크지만 정부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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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유혹 크지만 정부 의지 확고
  • 최관식
  • 승인 2010.09.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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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하반기 부당고객유인 집중 감시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일부 제약사들이 올 추석선물 제공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는 2일 18개 부처 합동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보건의료분야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음성적 거래비용 축소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도입한 부당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7월 개설한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당고객유인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약분야의 지재권 남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매자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11월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쌍벌제를 시행하면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부 제약사의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금지돼 있는 추석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간격’을 실감케 하고 있다.

제약협회 공정거래팀 관계자에 따르면 올 추석명절 선물제공은 불가하다는 언론보도<병원신문 2219호, 9면>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원사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

명절선물은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고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의도가 더 큰 만큼 처방에 따른 대가로 지불되는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어 정부도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에서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부 제약사의 인식은 내년 설부터 가능하다면 올 추석에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는 것이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서는 금지돼 있는 만큼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약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정부가 올 하반기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부당 고객유인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련’을 버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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