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유형에 제한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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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유형에 제한둬선 안돼
  • 김완배
  • 승인 2010.06.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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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硏, 원격의료 도입에 병원계 입장 정리
조만간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제도적인 허용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올초부터 의료계를 달궜던 쟁점. 내과 등 특정진료과를 중심으로 개원가의 반대로 교정시설이나 도서, 벽지 등 일부 제한적인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쳤으나,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원격의료 도입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게 ‘국내 병원의 유헬스케어 효율적 도입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맡겨 원격의료를 포함한 유헬스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연구를 끝내고 중간보고서를 정리하고 기획위원회를 기처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법령및 제도적 부문과 기술적 부문, 환자의 서비스 선택 등 총 3가지로 나눠 개선점을 던졌다.

연구원은 법과 제도적인 문제와 관련, 현행 의료법 34조에선 의료인간 원경의료만 허용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B2C(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제도적 허용을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이어 원격의료에 대한 명학한 책임 소재 지침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의 경우 주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따르고 있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원격지 의사에게 책임지게 하고 있는 반면 환자가 원격지 의사의 지시나 주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개발의 경우 기존 진료를 원격진료로 수행한 경우는 현행 대면수가에 통신료를 부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본과 미국의 수가형태를 절충한 방식이다.

기술적 부문에 있어선 네트워크상 정보유출이나 왜곡 또는 변형 등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지침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 연구원측의 주장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과 병원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국내 병원 CEO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59.3%가 ‘병원 유헬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성공적인 유호스피탈 도입을 위해선 의료기관의 유형별 제한은 제도의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어 의료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유헬스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연구원의 입장이다.

의원급에만 유헬스를 도입할 경우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유 호스피탈의 기본적인 도입위치라고 할때 유헬스를 적용하는 의료기관 유형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하는 것보다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긴 반면(약 2배) 같은 진찰료가 책정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또한 원격의료의사가 처한 진료환경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문제와 원격지의사가 직접 대면한 환자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해 진료 대상자의 한계성이 있다는 문제점 등도 함께 지적됐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의학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재진환자만 대상으로 제약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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