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보조수당 확대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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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박해성
  • 승인 2009.11.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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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피 진료과목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수련기피 전공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5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민간병원까지 수련기피과목의 보조수당을 확대하고 수련기관에 대해 수련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지난 2003년부터 국공립병원 및 특수병원의 기피전공과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으나, 민간병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단가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를 주장해 왔으나 번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돼 온 것.

2010년 복지부 확보 예산 또한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가 대상과목에서 제외되며 2009년 21억3700만원에 비해 오히려 삭감된 19억2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전 의원은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해 총 1천093명에 대해 지원할 58억 2500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만 지급되고 있는 상태로 수련보조수당의 민간 확대 등 전문과목 간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2010년 정부 예산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련보조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수련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실제로 소요되는 수련교육비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예산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의 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2010년 예산심의에 앞서 반드시 예산부수법안으로서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이 통과되어 안정적으로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수련기관의 교육비용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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