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종별 진료수가 통일 권고
상태바
권익위, 종별 진료수가 통일 권고
  • 최관식
  • 승인 2009.11.04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수가 단일화 외에 심사업무 일원화 및 위탁체계 구축 함께 권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종별로 다르게 적용된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7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권고안은 진료수가 단일화 방안과 함께 요양급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심사업무를 일원화하거나 위탁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와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관련 진료수가를 개발하고, 재활 전문시설 확대 및 재활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것 등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허위·부당청구 등 요양기관 도덕적 해이 감소 △심사·평가업무 효율성 극대화,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치료·재활서비스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산재·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심사일원화·진료수가체계 개선으로 입원일수를 단축해 진료비 1천94억원을 절감하고 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전자청구 시 요양기관의 경제적 이익이 28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급여 심사일원화 등에 의해 절감되는 요양급여 및 보상금 규모가 1조 11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절감액이 산재보험 가입업체들에게 환원된다면 1업체 당 100만원 인하효과가 있다는 것. 자동차보험의 경우 요양급여 심사일원화 등에 의해 절감되는 요양급여 및 보상금 규모는 3천825억원으로 추정되며 가입자들에게 환원된다면 1인당 3만원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요양급여 및 휴업보상비 절감액을 산재근로자의 유족급여나 장해급여비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으로 각각 57만7천원, 856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