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이 임상적 판단 앞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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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이 임상적 판단 앞설 수 없다’
  • 김완배
  • 승인 2009.08.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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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결과 유감 성명 발표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관련한 고법 판결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료기관들이 환자 생명보다는 보험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두게 돼 그에 따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의료기관은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계로 하여금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오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고법의 판결에 따른 후유증을 경계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약제비를 강제 징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협이 첫 번째로 지적한 부분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를 무조건 위법행위로 간주했다는 점. 병협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행위시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어 처방전을 발급할 때도 진료 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행위가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내에서 이뤄졌다면 비록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위법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의사가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하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을 했을 경우 요양기관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병협은 생각이 다르다.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증하는 게 마땅할 것이란 주장이다.

병협은 특히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건강보험공단이 특정해 지목한 5명의 환자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원외처방발급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에 주목하고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정당행위에 대항하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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