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호스피스) 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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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호스피스) 수가 적용된다
  • 최관식
  • 승인 2009.08.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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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11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거쳐 제도화하기로
오는 11월부터 1년간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 기준 제도화에 발맞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당 진료비(기본수가+가산금액 최고수준)는 종합전문 17만3천740원, 종합병원 14만3천190원, 병원 9만460원, 의원 8만1천500원이다. 기존 비급여(행위 비급여, 100/100,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된다.

또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료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제도 도입된다. 완화의료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병상, 외국의 체감제를 참고해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 체감 및 환자 본인부담 체증을 적용하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입원료 체감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완화의료 수가 제도화와 관련해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 기관으로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2009년 8월 현재 34개소)의 경우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는 9월 1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선발기준은 지역, 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병상수 등을 고려해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25일 발표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와 관련해 26일 오후 1시 국립암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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