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단계적 약가인하 방안 부결
상태바
<건정심>단계적 약가인하 방안 부결
  • 최관식
  • 승인 2009.02.27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반발.. 제도개선소위에서 재검토, 건정심에 재상정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 3년에 걸친 단계적 약가인하 및 특허의약품 중복인하 해소방안이 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됐던 이번 사안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검토, 정책적 보완 후에 다시 건정심에 상정될 전망이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던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인하도 약 1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경제성 평가결과 21개 성분 316개 고지혈증치료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3개 성분 4개 품목은 급여를 제외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 9개 성분 128개 품목은 급여 제외 또는 5.0∼37.5% 약가인하하고 경제성은 부족하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품목은 급여범위를 제한키로 한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안건을 다뤘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건정심에 상정된 단계적 약가인하 및 특허약 제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제약사 충격완화를 위해 경제성평가 결과를 3년에 걸쳐 균등 분산해 약가인하를 실시하고 그 시기는 1차 2009년 3월 15일, 2차 2010년 1월 1일, 3처 2011년 1월 1일로 상정한 바 있다.

또 특허의약품 중복인하 해소방안으로 "경제성평가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되 특허만료 시 약가인하는 미적용"한다는 1안과 "경제성평가에 따른 인하율 중 이번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인하하고 향후 특허 만료시 20% 인하"한다는 2안이 제시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