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해 전체 689개 요양병원 중 568개 기관(82.4%)을 방문해 현지확인했다.
요양병원 입원료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기능상태에 따라 입원 하루당 일정 금액을 정하고 있다.
병상 수 대비한 의료진(의사, 간호인력)의 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차등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수금액 규모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기관이 105개(38.3%)이고 1억원 이상이 23개(8.5%) 기관이었다.
간호등급 부실신고가 198개(72%) 기관, 의사등급 부실신고가 16개(5.8%) 기관, 의사 등급과 간호등급 모두 부실신고가 60개(21.9%) 기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의료인력 확보관련 차등수가제에 대해 그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병원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인력 부실 신고기관이 상반기 52%에서 하반기 43%로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도 요양병원의 신고사항에 대해 현지확인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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