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이 같은 보상 방침은 시민들의 장기 기증을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병원에 있는 동안에 생기는 수입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상액도 25세 이상 독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질병 수당과 비슷한 주당 165 뉴질랜드 달러(한화 12만1천300원)로 최고 12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스티브 마하레이 사회개발 고용장관과 아넷 킹 보건장관이 곧그 같은 정부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킹 보건장관이 보상 계획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선진국들 중에서는 장기 기증이 가장 낮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신장이나 간, 폐, 심장 등의 장기 이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재 3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킹 장관은 “보상 방침은 정해졌으나 장기에 대한 것은 결코 아니며 수입의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일부에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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