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촉탁의제도 보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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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촉탁의제도 보완 유지해야
  • 박현
  • 승인 2008.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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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의료기관을 둔 시설에도 촉탁의는 반드시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7월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촉탁의제도를 협약의료기관제도로 변경 운영하려는 것과 관련, 촉탁의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한 협약의료기관제도는 현재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만큼 협약의료기관을 둔 시설의 경우에도 별도의 촉탁의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촉탁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탁의 진료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하고, 향후 촉탁의 교육과정 신설 및 촉탁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사회 내 촉탁의 인증의사들에 대한 인력풀을 두어 촉탁의 선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시설들의 촉탁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촉탁의를 둔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상 입소자 70인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된 것과 관련해 각 시설의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촉탁의 기준을 세분화해 세부규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촉탁의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처방과 관련한 단순진료 및 가벼운 외상처치 등으로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여건상 진료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촉탁의 소속 병의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수용시설이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들이 촉탁의를 두고 있으며 시설내 진료여건의 미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 활용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촉탁의의 처방권이 제한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운영행태상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의료기관 일정에 따라 인턴과정의 의사가 주로 담당하게 되며, 이마저 자주 교체되어 시설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오히려 촉탁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촉탁의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의료기관으로 운영시 간호사의 판단에 의거해 시설입소자 중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만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시설내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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