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지역서 단체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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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지역서 단체 채혈
  • 이경철
  • 승인 2007.10.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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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이 채혈 금지규정을 어기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지역에서 단체 채혈을 하는 안전 불감증을 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렇게 채혈된 혈액은 출고 전에 폐기처분돼 수혈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혈액원은 지난 1월 26일 AI 발병지역인 전북 익산에 있는 육군 ○○부대에 헌혈차량 2대를 배치해 단체 채혈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 이는 2006년 12월 1일 제정된 수혈관련 AI 예방지침을 어긴 것이었다.

이 지침은 AI 발생지역(고병원성)에서 반경 3㎞ 이내 지역에서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와 종사자, 동거 가족, AI 관련 가금류 살처분 종사자 및 방역요원은 채혈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헌혈버스 등 이동채혈시설을 이용해 채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혈액원은 그러나 이런 AI 관련 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단체 헌혈을 강행했다가 뒤늦게 채혈금지 지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혈용 혈액인 전혈 37단위(총 1만4천400㎖)를 확보한 상태에서 채혈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는 해프닝을 벌였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은 "AI 발생지역 등 단체헌혈 금지지역에서 채혈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북혈액원은 직원 융화를 고려해 관련자를 징계조차 하지 않는 등 적절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신상필벌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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