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이렇게 채혈된 혈액은 출고 전에 폐기처분돼 수혈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혈액원은 지난 1월 26일 AI 발병지역인 전북 익산에 있는 육군 ○○부대에 헌혈차량 2대를 배치해 단체 채혈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 이는 2006년 12월 1일 제정된 수혈관련 AI 예방지침을 어긴 것이었다.
이 지침은 AI 발생지역(고병원성)에서 반경 3㎞ 이내 지역에서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와 종사자, 동거 가족, AI 관련 가금류 살처분 종사자 및 방역요원은 채혈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헌혈버스 등 이동채혈시설을 이용해 채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혈액원은 그러나 이런 AI 관련 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단체 헌혈을 강행했다가 뒤늦게 채혈금지 지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혈용 혈액인 전혈 37단위(총 1만4천400㎖)를 확보한 상태에서 채혈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는 해프닝을 벌였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은 "AI 발생지역 등 단체헌혈 금지지역에서 채혈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북혈액원은 직원 융화를 고려해 관련자를 징계조차 하지 않는 등 적절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신상필벌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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