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이면거래 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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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이면거래 사실 공개
  • 최관식
  • 승인 2007.10.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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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선임 대가로 20억원 무이자 차입.. 변호사 공증 받아
동아제약측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 상대자인 강문석 이사에 대해 연일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8일 동아제약은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강문석 이사가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4년 9월 22일 K모씨에게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그 대가로 채권자를 동아제약 등기이사로 선임해 주겠다고 약속(공증)한 서류를 제시했다.

공증변호사 입회 하에 공증인가된 이 서류에 따르면 채권자 K모씨와 강문석 이사(을)는 20억원의 무이자 차입 약정에 대한 대가로 채권자 K모씨(갑)를 2006년 9월 22일까지 동아제약주식회사의 자회사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2008년 9월 22일까지 동아제약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을은 현재 갑이 경영하는 박스 및 케이스 생산회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동아제약주식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동아제약측은 "당시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법적으로 대표이사 신분으로서 단지 자금 확보를 위해 무이자 차입의 대가로 주식회사의 근간인 등기이사 선임과 납품을 약속한 강문석 이사의 이 거래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마땅히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문석 이사가 지난 3월 제약업계 원로들의 중재로 유충식 이사와 함께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나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EB발행을 명분으로 추가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가 경영권 확보 후 채권자 K모씨의 등기이사 선임을 비롯해 결탁 세력과의 여러 이면 거래 약속 이행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측은 "이번에 밝혀진 거래사실로 보아 강문석 이사측이 추천한 이사후보자들은 한국알콜 등 동아제약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결탁한 특정 주주들과 각자의 이해에 따라 선정된 인물들로서 강문석 이사와 나눠먹기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동아제약측은 "강문석 이사와 결탁한 모든 세력은 동아제약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회사와 동아제약 주주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강문석 이사에 대해 동아제약은 여러 주주들에게 이사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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