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의약청, 의료기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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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의약청, 의료기기 합동단속
  • 최관식
  • 승인 2004.09.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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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방 270개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9월 6일부터 관할지역인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무료체험방) 270개소를 대상으로 3/4분기 시·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이번 기회에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사항은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받은 사항 외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알칼리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알칼리수의 효능·효과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기타 의료기기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광주지방청은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식의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 등의 무분별한 과장,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충동 구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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