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 침해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했다.의협은 3일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원칙적으로 허위청구문제 근절에 공감해 자정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하지만 컴퓨터 오류 등 착오청구까지 허위 부당청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국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명공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근절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실명공개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살인범과 같은 중죄인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존중 차원에서 실명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아직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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