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자라면 지키는 게 바람직한 연구윤리기준이다.
국제줄기세포연구회(ISSCR)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을 제정, 2일 출간되는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14개국의 과학자와 의학자, 윤리학자, 법학자들이 모여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1995∼1996년 대통령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낸 전성철 변호사(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를 비롯해 현인수 교수(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의대) 등 한국인 2명도 참여했다.
국가별로 자국 연구환경에 맞게 배아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전 세계 연구자들을 포괄하는 국제적인 배아줄기세포 연구윤리규정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국제줄기세포연구회측은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간복제와 같이 배아연구라 할 지라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연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허용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정 뒤 14일 이상된 배아를 가지고 연구해서도 안되며, 동물과 인간을 이종교배해 이른바 "키메라" 생성의 우려가 있는 연구도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난자 기증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난자채취에 따르는 의료비 등 직접비용만 보상하도록 하고, 기타 난자제공에 따른 보상은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감시 감독하는 방법으로는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은 연구자가 난자나 정자 등 생식세포 기증자로부터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배아줄기세포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의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보다 훨씬 더 엄격해 기존 냉동배아를 가지고 연구할 지라도 반드시 IRB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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