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대국회 의료법 반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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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대국회 의료법 반대 설명
  • 김완배
  • 승인 2007.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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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반발, 의협 의료법개정특별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26일 오전 11시에 여의도 소재 렉싱턴호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관 및 비서관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료계의 입장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본격적인의료법 개정안 입법 저지운동에 나섰다.
 
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 시안에 대해 ‘토론’ 수준으로 진행해 오고서도 ‘합의’라고 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흐른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절차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경 회장은 이어 “의료계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시민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기 전에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게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의사가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료법을 의사단체를 배제하고 개정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 ”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경 회장은 그동안 의료법 개정 작업 추진 경과와 조목 조목 정부의 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이번 정부의 개정 시안에 대한 핵심 문제점으로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규제 강화’,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탈전문화’, ‘팀제에 의한 진료의 특성을 무시한 권력의 수평 분산’ 을 지적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으로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 회장은 “한 개의 조항이라도 개악의 소지가 있으면 현행법이 낫다”며 “너무 개악의 조항이 많기에 정부와 협상의 여지가 없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투약이 빠져있는 점과 관련, “투약행위는 당연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이미 대법원의 판례에도 나와있다” 고 강조했다.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 진단’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진단’이라는 것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인데 어떻게 간호사에 적용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는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의료법 개정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보좌관들의 의견에 대해 경 회장은 “한 개의 조항이라도 개악의 소지가 있으면 현행법이 낫다. 너무 개악의 조항이 많기에 정부와 협상의 여지가 없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 시안은 심지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체장을 좌지 우지 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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